kbs, 광주고법 “순천 선암사, 태고종 소유 인정” > 선암사 동영상

본문 바로가기

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

  • 행사동영상

    kbs, 광주고법 “순천 선암사, 태고종 소유 인정”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조계산선암사
   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-07-28 14:40

    본문

   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    광주고법은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낸 사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조계종 측에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    재판부는 태고종이 조계종 창단 전부터 선암사에서 불교 의식을 해왔고, 과거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를 봤을 때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태고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.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/ 전화 061-754-5247~5953 / 팩스 061-754-5043

COPYRIGHT © 2020 SEONAMSA. ALL RIGHTS RESERVED.